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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9:10분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후진하는 방향에 신호수를 세우거나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차량 뒤 범퍼와 건물 외벽에 사이에 끼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1:42분경 교통사고에 의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는 피고인과 33년 이상 함께 살아온 배우자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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