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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0. 22: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6-1호 앞 건대먹자골목 차선 없는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동2로 방면에서 능동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사람들이 통행이 잦은 도로로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B(남, 19세)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실려 있는 짐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대퇴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약 100m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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