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단과입시학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순천시 E 상가 F 호에서 “D 영어 교습소 ”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D 영어 교습소 ”를 운영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영어강사로 일을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1. 14:19 경 순천시 E 상가 F 호 “D 영어 교습소 ”에서 학원생 G, H과 수업을 하고 있는 중 피해자가 학 원생들을 빼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재밌나
니 , 뭐 하 노 , 뭐 하 노 , 재 밋 나 , 사람 갖고 노니까 재 밋 나 , 체면치레 하지 마라, 니 수준으로 얘기해 라, 재 밋 나 하는 짓이 , 갈 때까지 가보자 니, 내 이번에 절대 안 넘어가고, 증거 잡았고, 내일 바로 형사고 소까지 들어간다.
내일 일요일이지, 화요일쯤 수요 일쯤 소장 받을 수 있을 거다.
내가 말했지, 니 끝까지 내가 주시한다고, 어디서 장난을 쳐서 지금 개판을 만들어 나가 서 니 멋대로 살 아라고 내가 얘기했나
안했나
니 멋대로 살 아라고 내가 애들까지 줬잖아
그거만 주워 먹고 꺼지면 돼지 왜 이 지랄한데 거지 근성 어디 못가 네 진짜 씨, 못 배우고 못 먹고 거지면 은 태생이 이렇나
녹음 해 라, 들려 주고 꼭, 법원에서 보자, 하유~~! 술집 출신 어디 못 가네
진짜! 아 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17. 4. 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분 40초 가량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습소 학원생 2명을 상대로 한 영어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4. 6.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6. 20:28 경부터 20:53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