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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나4268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95. 9. 22.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0. 6. 30.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합병하였고,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호가 2005. 6. 27.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만기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료를 월 53,500원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건강생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가 만기에 2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기간 동안 5회에 걸쳐 1,930,000원을 약관대출을 받는 등 이 사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일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12,840,000원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의 보통보험약관 제10조 및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에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암 또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최초로 암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경우 등과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에 사망하거나 질병(암) 진단을 받는 경우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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