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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단28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중순경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출이 가능한데,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다 보니 이자를 높게 책정해서 자신들의 계좌로 이자를 받지 못한다. 이자를 회수해 갈 수 있도록 은행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광양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1. 영장집행 회신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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