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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단27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받을 계좌와 연결된 OTP를 빌려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2019. 3. 6.경 위 계좌의 입출금 통지 SMS 전화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C)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제출서류

1. 수사보고(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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