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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3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8.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근거를 만드는 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중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은행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문자내용 및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대출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체크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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