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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8 2019고단26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B조합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신용이 안 좋아 대출이 안 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연 3.5%로 3,500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2.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광양읍사무소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F은행 발행), 금융거래정보회신

1. A과 성명불상 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동종전과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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