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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나32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1) M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부기등기도 무효이다. 2)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데, 피고들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 이 사건 부기등기의 무효 여부 이 사건 부기등기는 2004. 5. 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인데, 원피고들 및 M이 원고와 M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M의 계약상 지위를 피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거나, M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기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무효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기등기가 무효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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