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5.07 2019구합645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 2018. 7. 2. 참가인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L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L은 2018. 7. 17. N와 Y에게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원고들에 대한 일체의 정보(신상정보 및 이력서 등)가 없음에도 원고들이 참가인 소속으로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된 경위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문의하신 B 등 6인은 2018. 6. 1.자로 전 경영지배인 N에 의해 정식 채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기 6인은 AC 서울사무소에서 각자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정상 근무 중입니다.

상기 6인은 채용 직후 비상대책위원회에 예속되어 근무하였고, 2018. 6. 12.경 경영관리본부 임직원으로서 정식 발령받아 근무 중입니다.

상기 6인은 신상정보, 이력서 등 본사 인사총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추신 : 상기 6인 급여 통장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급여일자에 급여지급을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 급여통장사본 6매) Y은 2018. 7. 31. L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참가인은 2018. 7. 20. 서울중부경찰서에 M, N, Y, T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L은 2018. 8.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소를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신고하였다.

L은 2018. 8. 7. Y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Y 대표이사는 전 경영지배인 N에 의해 B 등 6인을 정식 채용한 바 있다고 하나, 당시 대표이사인 M의 재가가 있는 품의 등의 업무진행 절차상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에서 B 등 6인이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의 서울사무소는 존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