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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3. 8. 1. 20: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안주 3접시,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즉석에서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13. 8. 2. 01: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즉석에서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2074호 판결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1847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십수여 차례 있고,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차례 있는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동종 전과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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