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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1443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권리] ①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합니다)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D E F G H 한편,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있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② 소외 회사는 2015. 9 .10. ‘당좌부도’를 사유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 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

③ 원고는 2015. 10. 29.과 2015. 11. 12.에 걸쳐 위 각 보증 건 중 순번2. E(보증상대처 하나은행,보증금액 110,500,000원) 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위변제를 이행하였다.

D F G H ④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5. 10. 29. 2,290,720원, 2015. 11. 12. 2,093,700원을 각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는바, 현재 원고의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 원금 기준 1,093,791,657원이다.

나. [B과 피고와 사이의 매매계약] ① B은 2015. 8. 24.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13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40,000,000원과 잔금 60,000,000원은 2015. 8. 25.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하고, 잔금 시까지 각종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자 정산하며, 현임 차계약(보증금 일천만원, 월임료 구십만원, 부가가치세별도, 2015. 10. 2. 만기)은 승계조건이고, 보증금은 매매가에 포함하며, 등기사항증명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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