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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546]

1. 피고인 A는 2013. 4. 27. 19:00경 부산 남구 E 모텔 F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물에 녹인 다음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4. 28. 18: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오렌지 쥬스에 녹인 다음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3. 4. 29. 09: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뒤편 주차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21그램을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3고단3362] 피고인 A는 2013. 3. 10. 14: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I역 옆에 있는 J조합에서 피해자 K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보도방 업주에게 진 빚을 갚고, 금산 L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L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415] 피고인 A는 2013. 4. 11.경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아도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진 빚을 갚고 도우미로 일을 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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