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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9. 26. 20:20 경 인천 서구 가 남 사거리 교차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루 원 씨티 사거리 방향에서 가정 중앙시장 역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18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55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손님 피해자 E( 여, 52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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