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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8 2017고정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06. 18: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노은면에 있는 하 남교를 노은면 쪽에서 앙성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직진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본 차로로 진입하면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남, 54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과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인 C에게 경추 및 요추 부 편 타성 손상 등으로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충주시 E에 있는 자가에서부터 같은 시 노은면에 있는 하 남교까지 약 20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의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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