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3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0: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창원 시청 쪽에서 용지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행함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34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창원 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