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1:3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주택 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주택 사거리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정차 후 하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경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에서 하차할 경우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는 등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채 하차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이 뒤로 진행하며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H,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측정 프린터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