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30만 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말 18:0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한 후,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로 이동하여 위 필로폰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수수죄 : 취급한 필로폰 1g에 대한 2016. 3월 기준 전국 평균 소매가격 30만 5,000원 필로폰 투약 죄 : 위 수수한 필로폰 소비에 해당 추징 액 30만 5,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제 1 범죄( 투약)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0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초과 10년 이내 동종 전과) 제 2 범죄( 수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투약 목적 수수) ⇒ 권고 형량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초과 10년 이내 동종 전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구 형 : 징역 1년, 추징 30만 5,000원 선고 형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