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7. 초순 저녁 무렵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변 도로에 주차된 F 운전의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현금 30만 원을 주고 매 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7. 11:00 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초등학교 부근 공사현장에 있는 방갈로 사무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 법화학 감정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10월 ~ 2년 9월
가.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필로폰 매수)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전과가 5회( 실 형 4회 )에 이르는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