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7. 중순 경 오후에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1 층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기로 약속한 후, E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중순 경 오후에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부근 도로변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산 정 근거] 147,000원 = 필로폰 1그램의 소매가격 245,000원 × 0.6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투약을 위한 수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