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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07947
가등기말소 및 승낙의사표시 청구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1. 내지 피고 21.은 별지 2.【부동산 목록】제1항 기재 부동산 중 D 지분...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3.【청구원인】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G, F, H, I, J, K, L, M 사이에서는 갑제1호증, 갑제1호증의 1 내지 5, 갑제2호증, 갑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별지 3.【청구원인】기재는 원고들의 2016.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원인으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2.【부동산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1992. 10. 23. 접수 제13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주문 제1항, 제2항,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내지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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