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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91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이웃 주민 C에게 욕설을 하다가 D와 E를 폭행하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일로 C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7. 10:30경 부산 수영구 F 20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고 그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11:18경 위 F 510호 앞에서, 전항과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피해자 경사 I(42세)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순간 격분하여, “씹할놈아, 경찰이면 다가 밑에 사는 사람 편드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고 이들을 발로 차고, 이를 진정시키는 H의 오른쪽 손목을 입으로 물고, 이에 위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호송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H의 뒷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의 왼팔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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