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1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8. 01:0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안에서 토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어뜯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양팔을 할퀴는 등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8. 01:20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81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욕설을 하여 위 F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입으로 G의 왼쪽 팔목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