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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16 2019고단9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8. 00:11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D부터 위 장소까지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피해자 F(41세)와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주유소 인근에서, 위 F의 ‘대리기사인데 손님한테 맞아서 안경이 모두 부러졌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G가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자 G에게 ‘왜 내 차를 함부로 만지냐.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G의 어깨를 수회 밀고, 주먹으로 G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순경 I 전화통화건),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관련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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