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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1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7. 03:3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주점 직원인 E를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위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하자 위 E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좆 돼봐라. 닥쳐라. 존나 열받게 하네.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4. 8. 27. 04:5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 이르러 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광진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풀고 경찰차에 태우려하자 갑자기 입으로 F의 오른 허벅지를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호송 및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H 상처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점원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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