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 먹고 싶네. 보지 한번만 줘라.”라고 말했다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 한 번만 주는 게 어렵냐.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약 30분 동안 위 E슈퍼에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약 30분 동안 위 E슈퍼에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약 30분 동안 위 E슈퍼에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8.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위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맨스했냐. 연애 한 번 하자. 보지 한 번 주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만해라. 그렇게 말하면 되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