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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02:55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2.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동대문교차로 방면에서 동묘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진행하다가 정지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택시차량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2차량운전자)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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