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1995. 1.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처인 C과 사이에 피고, H를 비롯한 딸 4명을 두었고, 원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 I은 H의 남편 및 딸이다.
나. 망인은 원고의 대표이사 및 감사를 역임하다가 1993. 2. 19. 사임하였고, 같은 날 J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1993. 7. 7.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망인은 1983. 4. 29. 대구 서구 G 대 818.5㎡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3. 6.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라.
1993. 3. 30. 위 토지에 관하여 D 외 3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망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위 D 외 3인 명의의 등기는 1994. 3. 21. 말소되었다
(망인은 위 소송에서 위 토지의 관리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사위인 D에게 맡겼는데, D이 이를 기화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인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 4. 22. 접수 제34071호로 C에게 1994.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0. 접수 제164422호로 피고에게 2014.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사. 1995. 1. 14.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C 및 피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3, 4, 8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