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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1 2016나20742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7행의 “망 E”을 “망 E(1988. 11. 8. 사망)”으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E이 생전에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원고가 절세 등의 편의를 위하여 망 F를 비롯한 아들들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공동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2014.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과 같은 원고와 망 F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내지 무효 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 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구하고 있다.

위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 및 증여 약정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제1심 증인 H의 증언과 ② 원고가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한 갑10-1(G,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는데, 위 증거들에 나타난 H, G의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 구체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이들이 원고의 아들로서 피고들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관계인 점, 이 사건 분쟁은 가족들 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및 그 매각대금의 분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갑5~8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 및 증여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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