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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0 2018나1047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C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8. 3. 27.자 증여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C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 피고가 지상물매수청구를 하자, C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며느리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신의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판 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부동산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사건 증여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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