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4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대저 토마토 밭에 토마토를 매수하러 갔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원하는 날에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납품하고 있던 주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과일가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형 C 명의의 D 계좌로 3,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2. 20:0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과일을 먼저 주면 물건 값을 오늘 영업 마감 후에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납품하고 있던 주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과일가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과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포도 4 박스와 배 2 박스를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 08:40 경 장소 불상지에서 ‘I ’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오늘 오후 4시 30분까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