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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73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12. 1.경 청과물유통업체인 C(대표자 A)를 개업하여 그 상회를 운영하다가 2014. 4. 하순경 부도가 나서 2014. 5. 2. 폐업을 한 사람이다. 가.

2012. 9. 20.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대구 E호텔 F 회원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를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대구 G에서 큰 과일가게 2개를 운영하고 대구에 있는 동아백화점에 대량으로 과일을 납품하고 있다면서 마치 재산이 많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종래 동아백화점에 감귤을 납품하였는데, 이번에 이랜드가 동아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자신이 전국 규모의 이랜드에 감귤을 남품하게 되어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많은 감귤을 공급할수록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더 많은 감귤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월 1부로 이자를 계산해서 줄 것이고 빌린 돈은 한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을 테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감귤유통사업은 생물 사업이어서 감귤을 미리 매수하여 확보해 놓았다가 그 후 감귤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이 날 수가 있지만, 감귤을 미리 매수한 이후에 그 감귤가격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감귤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올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과일 유통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담보가 설정된 주택과 약 6개의 중고차량이 있었으나 대구 E호텔 F 회원인 H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빌린 상태에서 같은 회원인 D로부터 2012. 9. 10.경 2,000만 원을 빌렸었고 감귤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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