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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4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4. 15.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7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취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선유로 70 부근 도로를 문래역 방면에서 관악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항 기재와 같이 눈이 붉어지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34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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