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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2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소재 가경동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싼파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등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혼 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여 오면서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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