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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나53675
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C은 강원도 횡성군 D면 소재 그 소유 토지 7필지(그 중 2필지는 지분)를 2013. 9. 10. 피고와 E에게 대금 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사실상 해제된 사실, ② C은 다시 2014. 9.경 위 토지들을 피고에게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계약금은 5,000만 원), 잔금 3억 5,000만 원을 2014. 10. 29.까지 지급하되, 나머지 5,000만 원은 C이 도로를 개설해주면 그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를 편의상 ‘2014. 10. 29.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매매계약서에는 C이 도로 허가를 받아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이는 도로 개설로 해석된다)을 체결한 사실, ③ 그러나 C은 현재까지도 약속한 도로를 개설해주지 않았고, 피고 앞으로 2014.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동일자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C과 피고 사이에 위 토지들을 C이 피고에게 대금 5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매매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4. 12. 9.자 매매계약서(여기에는 도로 개설이나 아래에서 보는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작성되고, 같은 날 횡성군수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래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④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F은행에 채권최고액 4억 4,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돈을 대출받아 이로써 C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동일 C 앞으로도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 14. 해지말소되고 다시 같은 날 2015. 1.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5. 4. 21. 최종적으로 해지말소되었고, 피고는 그날 C에게 채권최고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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