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가단5074호로 용역비 1억 원, 같은 법원 2014가단5081호로 공사대금 1억 원, 같은 법원 2014가단5098호로 대여금 5,000만 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들이 병합 심리되던 중 2015. 8. 19. ‘C은 2015. 10. 31.까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C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5. 11. 5. C이 원고에게 현금지급한다.
1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은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설정부동산 : 동두천시 D, E 토지 사후 고소, 소제기 등 모든 법적절차는 하지 않기로 확약한다.
나. 원고와 C은 2015. 11. 5. 이 사건 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9. 원고에게 동두천시 D 전 473㎡ 및 E 전 53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5. 11. 5. C이 원고에 대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합의서를 제출해 주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730). 다.
원고는 2015. 12. 21.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 4. 경매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F). C은 위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2016. 9. 19.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에 대한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C은 2016. 9. 19. 원고의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