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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2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20:5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2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신촌 역 3번 출구 입구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손가락질 하면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 받자 위 D에게 “ 경찰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뭔 데 나한테 여기서 비키라고 말하느냐

”라고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가 이를 뿌리치자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D,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은 사건 당일의 목격자 및 경찰관 증언, 기타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파악되는 당시 정황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볼 때 공공장소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행인이 신고 하여 피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것으로 순전히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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