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20:43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소속 경감 C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C의 복부를 5회 때리고, 손으로 C가 차고 있는 가스총 피탈 방지 끈을 잡아 당겼으며,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화단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경찰관 폭행 장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