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8:4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하여 집을 모르겠다 고 신고를 하여, 이에 위 장소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씨 발 놈들 아 내가 서대문 교도소출신이다, 니들은 국가의 머슴이다
당연히 나를 태워 줘야 한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위 F이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주소를 확인하고 집에 데려 다 줄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 하자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몰라, 알아서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F을 향해 주먹질을 하였다.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자, 갑자기 머리로 경위 F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왼쪽 사지 마비 장애 3 급으로 몸이 불편하고,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 방해, 상해, 폭행 등 폭력 관련 범죄로 20 차례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12.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