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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52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B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3. 3.경 인천 남구 C에 거주하던 대학생으로,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

)과 함께 ‘G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2012. 8.경 탈퇴한 자이다. 2) 피고는 신문발행업, 인터넷신문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신문인 뉴스천지(http://newscj.com/, 이하에서는 홈페이지 주소를 생략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기사의 보도 1) 인터넷신문 H는 원고가 2013. 2. 5.경 D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I 「J」라는 제목 하에 K(원고의 가명이다

) 군이 G를 탈퇴한 후 그 보복으로 G 전도사와 대학부장, 청년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기사(갑 제8호증)를 게재하였다. 2) 이에 피고 소속 기자 L은 B 인터넷신문 뉴스천지에 「M」이라는 제목과 「목격자 “어두워 실제 폭행 장면은 못 봐”」, 「119대원 “가벼운 상처, 당시엔 멍 없어”」라는 부제목 하에 〔G 탈퇴자를 집단폭행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일부 정황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인천 남구에 사는 N(21, 남) 씨는 지난달 5일 밤 11시 40분경 자신의 집 근처에서 D 씨 등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D 씨 일행은 N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논란이 된 귀 부위 멍 자국에 대해 “당시 한파로 길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뛰다가 수차례 미끄러져 다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병원으로 N 씨를 후송한 119 구급대원 B씨도 N 씨의 주장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일 경찰은 양측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당시 D 씨 일행만 출두하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N 씨는 경찰에 출두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2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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