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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이 상당히 큰 금액에 달하고, 피해자 J의 경우 피고인을 신뢰하여 어렵게 번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극심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 1회, 벌금형 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 범행 전력은 약 17∼18년 전에 있었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면 마지막 행의 ‘3,050만원, 2013. 10. 8.’을 ‘2,550만 원, 2010. 10. 8.’로, 증거의 요지 중 [2013고단2155]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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