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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14 2019노637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노래방 객실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이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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