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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8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2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현금서비스를 통해 마련한 금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원리금 납부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C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을 담보로 빌린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F에게 차량이 반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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