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8:4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석실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 4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2세) 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8,394,812원이, 위 벤츠 승용차를 펜더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06,448,76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