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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602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지인 C, D과 속칭 ‘ 칼 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7. 4. 25. 저녁 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D 운영의 식당에서, C은 차선 급변경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도주하는 F 아반 떼 승용차 운전자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피하려고 급정지하다가 추돌사고를 당하는 G 벤츠 SLK350 승용 차 운전자 역할을, D은 위 벤츠 승용차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7. 4. 26. 00:00 경부터 서울 소재 북부 간선도로, 동부 간선도로를 돌아다니며 차량 번호와 사고 장면이 녹화되지 않도록 블랙 박스가 장착되지 않은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7. 4. 26. 01:51 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북부 간선도로에서, C은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고, D을 태우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은 위 아반 떼 승용차와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급정지하여, 마침 위 벤츠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I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J 운전의 K 그 랜 져 승용차 또한 안전거리 미확보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연이어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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