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U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보험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산등록된 권유직원을 피고인으로 허위 변경하거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권유직원을 피고인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총 241회에 걸쳐 합계 29,881,57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고(각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각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2014. 6. 2.경부터 2015. 1.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2,103,000원의 권유비를 횡령하였다(업무상횡령의 점)’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각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각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일부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제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와 무죄 내지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사기의 공소사실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무죄 내지 공소기각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검사가 위 무죄 내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위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당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1심 판결에서 무죄 내지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각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각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