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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6가단1864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2016. 8. 3.부터 김해시 R 공장용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김해시 R공장용지 8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창원지방법원 S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2016. 8. 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6. 8. 4. 선정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들은 2016. 8. 2.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별지 계산표 건물란 기재 각 호실별로 구분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의무

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자기의 전유부분이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대지 소유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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