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원대오거리를 오봉오거리 방향에서 팔달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의 지점부터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대오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팔달시장 방향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