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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5 2016가단21102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12. 20. 매수하고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4421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3,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리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변제기와 이자는 공란으로 하여 을2호증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을2호증 차용증은 변조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없어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 29. 원고가 지정한대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의 국민은행계좌로 대여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나 C은 원금은 물론 차용증(을2호증)에서 약정한 이자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3. 판단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을2호증의 변제기와 이자율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차용인이 C이고 원고는 담보제공자에 불과하다는 원고 주장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만으로 을2호증 차용증의 변제기와 이자율이 변조된 서류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1, 2호증과 갑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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