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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8 고단 1304>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05:30 경 광주 전 남대병원 8동 7 층 병실에서, 그곳 병원에 진료를 받고 가다가 문이 열려 있는 병실로 들어가 피해자 C이 그곳 침대 밑에 떨어뜨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는 롯데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7. 06:00 경 광주 동구 전 남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광주 운 남구 D에 있는 E 모텔까지 가 자고 한 후,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카드로 택시 요금 3,7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428,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2. 20. 16:30 경 대구 동구 F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G(45 세) 이 경영하는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창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2G 와인 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2018 고단 173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30. 23:30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마트 '에 이르러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칼로 찢고 그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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